"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 시도...60대 집행유예

구경민 기자
2025.12.11 11:10
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생 B양 팔을 잡아끌다가 B양이 거부하며 자리를 뜨자 달아난 뒤 같은 날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불과 2~3초 만에 끝나는 등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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