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빼고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법조계 "위헌소지 여전"

오석진 기자
2025.12.17 15:32
서울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려 2심 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이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최종안은 오는 21일이나 2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심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명칭에 있어 '12·3' 또는 '윤석열' 등과 같이 특정된 단어를 빼고 '내·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무부 등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사법부 내부 구성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에는 1심·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3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특정인들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한 것이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수정했다. 핵심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은 대부분 1심에서 끝난 뒤에서 결론을 정해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난다.

법관을 사법부 외부에서 추천하려는 것은 사법 독립성을 해치는 만큼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외부기관의 재판부 인사구성 추천을 배제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위헌성 짙은 조항을 수정했을 뿐이지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인은 "고등법원의 사건 배당권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갖고 있다"며 "대법원장 배당 자체가 이미 인사·배당권의 침해"라고 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져야 재판부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다"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것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마저도 특별히 구성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를 바라볼 외국 시선도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기존에 있는) 법으로 단죄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이라며 "한 번이 쉽지, 사안마다 특별함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전담 재판부,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 등 전담재판부는 판결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원의 자체적인 결정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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