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십수차례 침을 놓은 6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성모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닌데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고,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하는 건 환자 건강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서울 구로구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비치하고 지난 6~8월 두 달간 총 16회에 걸쳐 침 시술 같은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성씨가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