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죄가 확정된 장애인 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그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은 법인이 해당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형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한 법인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A법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서울시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A 법인 시설장이었던 B씨는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장은 B씨가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A법인이 그를 계속 재직시키고 B씨의 인건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서울시장은 A 법인에 대해 지방보조금법(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 4942만4430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자 214만 5210원에 대한 반환을 명했다. 아울러 제재부가금 9884만8860원도 부과했다.
A 법인은 △서울시장이 지방보조금법 어디에 근거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건지 명시하지 않았고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면서도 과세 근거, 산출 근거, 위반 행위의 종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 법인은 "B씨가 시설장 자격을 곧바로 상실했는지 여부를 몰랐고 대체자를 바로 구하기 어려워 계속 근무시키면서 급여를 그대로 신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B씨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반면 A 법인은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해 받았다"며 "A 법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 법인으로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B씨의 형 확정)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반환할 금액 및 제재부가금의 액수와 계산 근거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반환명령 중 2022년 10월 보조금에 관한 이자 약 66만원에 대한 반환은 위법하다고 봤다. 해당 보조금에 관해 제재부과율 100%를 넘는 금액을 고려해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처분 중 1억3869만7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