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혀 무리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심문 출석

조준영, 이혜수 기자
2025.12.22 11:07
정유미 검사장 /사진=뉴스1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22일 "무리한 인사 배경에는 (제가)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열리는 인사명령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 배경에는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령까지 위배하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잘못을 제가 한 것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검사급)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심문에서) 이번 인사발령이 법령 범위에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령에 위반된 처분은 어디에서나 하면 안되는데 특히나 법무부에서 한 것은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장관의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량도 법령 범위 안에서 인정이 된다. 그럼 왜 법을 두냐"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사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강등이라는 징계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고 묻자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대검검사급 검사와 고검검사급 검사는 검찰청법에도 나오는 공식적 직급이고 그에 맞는 보직을 시행령으로 정해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보복성 인사 등을 막으려고 신분보장을 위해 둔 게 시행령인데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묵살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또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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