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징역 2년'…1년 감형

이혜수 기자
2025.12.22 15:56

(상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사진=뉴시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결과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 회장은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를 아래로 묶고 안경은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장의 설명을 무표정으로 바라봤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에서 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여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타이어 그룹 인수 전까지 한 적 없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한국타이어의 손해액이 13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또 현대차 협력사 리한 소유의 공장 부지에 최우선 매수권을 담보로 부여받고 회삿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있다. 리한은 조 회장과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리한이 이미 다른 채무를 많이 지고 있던 점과 최우선 매수권이 담보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선 무죄로 보고 형이 감경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다른 회사로 하여금 아파트와 아우디 차량을 지인에게 제공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죄 부분은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판단을 유지했다. 조 회장의 회삿돈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000만원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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