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문턱…법조계에선 '문제 소지 여전' 지적

정진솔 기자
2025.12.22 16:10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내부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최소화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문제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건에 맞춰 재판부를 구성하는 점이 여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를 통한 구성 기준 마련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의 구성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방안과 대법원의 예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 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으로 위헌성이 지적되자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을 빼고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로 추천통로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부를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추천위 자체가 작위성이 있다보니 무작위 배당 원칙과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추천위를 아예 없애고 판사회의-사무분담위를 거쳐 판사회의를 통한 의결 절차로 재판부를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문제 소지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예규는 기존에 배치된 재판부에 임의로 재판을 맡기는 무작위 배당성을 강조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 관계자는 "외부인 개입 여부가 사라졌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위헌성 여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예규는 이날 행정 예고된 상태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는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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