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인미수 70대, 출소 후 접근금지 어기고 또 찾아가…징역형

채태병 기자
2025.12.22 17:53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또다시 전처를 찾아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또다시 전처를 찾아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전처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9월 B씨 집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올해 6월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내년 7월까지 B씨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며 "준강도와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 전력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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