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성을 덜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사법부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가'라는 질문엔 "아직 특별히"라며 말을 아끼다가도 "다시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 수정안을 반영해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예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법원장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전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했다. 전체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 절차, 운영 시기 등은 향후 열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 전에 추천위를 없애고 판사회의-사무분담위를 거쳐 판사회의를 통한 의결 절차로 재판부를 만들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줄였다. 다만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장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안은 이날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