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5시20분에 연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월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재산 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자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혼인한 후 27년 만이다. 이들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에 달하는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5월30일 SK의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