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형' 강간 등 살인죄 적용 여부 쟁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피해자인 이채원양(16)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유족은 하루 앞서 추모식을 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양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이다. 유족들은 하루 앞선 오는 21일 49재 추모식을 연다. 당초 추모식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장윤기의 공판 날짜와 겹치는 탓에 하루 앞당겨 열기로 했다. 추모식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이양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는 고인에게 '명예소방관증'을 수여한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12시11분쯤 광주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이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이양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해당 범행 이틀 전 장윤기는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여러 차례 연락하고 미행하는 등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격분한 장윤기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당일 거리를 배회했다. 그는 우연히 마주친 이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약 15분간 미행하다가 납치를 시도했으나 이양이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 특례법(강간 등 살인) 적용 여부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이다. 반면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은 징역 5년이다.
검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 등 성인용품 다수가 발견된 점, 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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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장윤기에 대한 국민 청원을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 시민은 유족들의 요청과 동의를 얻어 법무부에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에 대한 공개 청원을 냈다.
작성자는 "유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이 사건이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