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이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들과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