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군 검찰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을 넘겨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 특검에 보내기로 하고, 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요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또 다음 달 초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