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를 연간 6일도 못 쓴 직장인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전체 71%였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는 컸다. 정규직은 87.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했으나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9.8%가 연차 보장을 받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2.3%에 불과했다.
'연차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정규직 84.5%, 비정규직 45.5%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8.8%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였다.
특히 직장인 10명 중 4명(37.9%)은 1년에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76.8%)에서는 연차를 6일도 못 쓰는 비중이 더 높았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구체적으로 △연차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제한(30.5%) △연차 사용에 대한 상사의 부정적 언급·눈치(29.7%) △연차 사용 이후 업무량 과도 증가(29.7%) △중요 회의·행사 배제(28.1%) △보너스·성과급 불이익(20.3%) 순으로 조사됐다.
휴식권을 침해당하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2명 중 1명(56.2%)은 '연차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실제 연차휴가 중 업무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2.8%였다.
직장갑질119는 "휴식권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들이 실제 어떻게 처리됐는지와 관련한 정보공개요청에 '확인 불가'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