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구청 공무원, 검찰 보완수사 끝에 '혐의없음'

김미루 기자
2025.12.30 16:48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 특정 업체 선정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년간 보완수사 끝에 검찰이 해당 공무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2023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당시 A구청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특정 업체에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 선정 특혜를 주고 퇴직 후인 2019년 대가로 2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2023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당시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검찰이 직접 중요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함으로써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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