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등을 함께 줍던 아이를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옆에서 학대 행위에 가담한 친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남편 B씨(3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어린 자식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공병과 플라스틱 컵 등을 모으던 중, 아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B씨는 웃으며 아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했다"며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가정 복귀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특히 A씨는 보호처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반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