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타투) 시술을 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내년부터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가 미뤄지는 점이 참작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타투이스트인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를 시술해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상 면허 없이 타투를 시술할 수 없다.
재판부는 "최근 수년간 문신 시술행위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불처벌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상당히 축적됐다"며 "수사 및 기소가 자제돼 온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돼 2027년경 시행 예정인 점 등을 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