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다시 열린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할 지 관심이다. 선고는 다음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결심 공판 기일을 연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진행이 지연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이날 결심에서는 지난 기일에 마치지 못한 부분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최후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남아있다.
특검팀 구형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최후변론이 예정되면서 이번에도 재판이 다시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약 9시간동안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보통 서증조사는 채택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밝히는 절차로 몇시간씩 진행하는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강조한 만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추가 기일을 잡으며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하는 것으로 약속한다"며 "언제가 되든 그날은 늦게까지 한다"고 했다.
다만 구형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김 전 장관 측 못지 않게 서증조사에 시간을 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정해져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 특검팀은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지난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은 특검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으로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내란 혐의 관련 전례에 따르면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징역도 배제할 수 없다.
내란죄를 두고 재판이 열렸던 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후 사면, 석방됐다.
오는 9일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