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직무 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CC(폐쇄회로)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나도 예전에 당했다"며 다른 후임병의 미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