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제'하라는 법원 명령 어기고…출소 3개월 만에 술 마신 40대

'음주 자제'하라는 법원 명령 어기고…출소 3개월 만에 술 마신 40대

박다영 기자
2026.06.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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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준유사강간죄를 저질러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음주를 자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 준수사항을 어겼고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다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주류를 과다하게 음용하지 말 것'으로 돼 있던 준수사항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한 후 3개월 만인 올 1월 경기 가평군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까지 올라갈 정도로 술을 마셨다.

이후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9%까지, 4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0.131%까지 술을 마시는 등 계속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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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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