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고 "어쩌라고" 뻔뻔한 남편...코인으로 100배 벌고 "다 내 돈"

류원혜 기자
2026.01.13 10:58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남편 외도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가 수십억원으로 불어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을 두고 조언을 구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9살 자녀를 키우며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내조해 왔다. 남편이 결혼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은 그동안 100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A씨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옷 한 벌을 살 때도 수십 번을 고민해야 했다. 남편은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돈은 내 돈"이라며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A씨는 서운했지만 다툼을 피하고 싶어 참고 살았다.

그런데 몇 달 전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되물었다.

뻔뻔한 남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진 A씨는 지역 맘카페에 폭로 글을 올렸다. 그러자 남편은 "내 명예를 훼손한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코인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며 "배신감과 허탈감,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혼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폭로 행위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남편 외도가 결정적 이혼 사유이므로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다.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도 이혼을 원한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특유 재산 유지와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씨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특유 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A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A씨 폭로 글로 남편과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자료 산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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