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폭행범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16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허용준(사법연수원 38기), 김수빈 검사(변호사시험 13회) 를 지난해 12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인을 폭행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역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 등 증거를 위조하고, 목격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무죄가 선고됐다. 허 검사 등은 기계적 항소 대신 신속한 항소포기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나섰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4000개 녹음 파일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로써 수사 초기부터 이들이 조직적으로 모의하며 증거를 위조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4명 중 2명은 구속기소 됐다.
대검은 갚을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해당 돈이 정산금이었다고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목포지청 형사1부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또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한 최종 일시가 공소시효 도과 전이란 사실을 입증해 파기 유죄 선고를 끌어낸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윤원일(36기), 신제의(변시 10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지인에게 허위 자백시킨 범인도피교사 사범 등을 기소한 목포지청 형사1부 홍정연(38기), 박병훈(변시 11회) 검사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 무죄 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3개 재판부를 맡아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는 등 공소를 유지해 누적 무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줄인 안양지청 형사1부 남수연(36기), 김아진(변시 13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