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청구' 소요시간 절반으로…정부가 먼저 안내

오문영 기자
2026.01.26 15:30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청사./사진=뉴스1

앞으로 재난·범죄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시민안전보험·공제 보장 여부와 청구 절차를 정부로부터 안내받게 된다. 보험·공제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절반가량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유가족이 제도를 몰라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고,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이나 안전사고, 범죄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협약 체결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에선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 직접 안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은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담당자 교육과 경찰서·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도 추진한다.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재난보험24' 누리집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 혜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시민안전보험 제도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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