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격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격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30 13:3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유족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는 단체협약에서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 주간 5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로 이뤄지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다. 또 단체협약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해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했다.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주간근무일에는 1시간,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본시급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기본시급의 150%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동아운수의 운전기사 등은 2016년 9월 회사가 짝수달마다 기본급의 100%로 계산해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제외한 채 수당 등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과소 지급된 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아운수는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달 간격으로 정한 지급 산정 기간 중 퇴직한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 등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고 인정했다. 2심 법원은 동아운수의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수당 차액 지급을 일부 인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며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의 판단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점에 잘못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 이를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사 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합의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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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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