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전 변호인, 1심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전 변호인, 1심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오석진 기자
2026.04.30 13:44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것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전 변호인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734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해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씨의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하며 죄책 피하려 할 뿐 반성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범죄 전력이 없고, 알선수재 범행 중 2400만원 상당은 본인이 아닌 전씨를 위해 쓴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5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4년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조력해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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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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