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 무단 유출로 고소한 전직 보좌진이 김 의원의 배우자를 추가로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가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탈취한 당사자로 보인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직 보좌진 6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이후 해당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해 빼돌렸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