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때렸지?"…학생·학부모에 소리친 30대, 아동학대 '무죄'

류원혜 기자
2026.01.30 17:07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소리치고 다그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소리치고 다그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11일 자신의 딸(9)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B군(11)이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B군과 모친인 C씨를 찾아가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화를 내는 등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A씨가 대부분 C씨와 직접 대화했던 점과 B군에게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A씨 발언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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