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정직' 30년 경력 경찰…소송 냈지만 결국 패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2.01 09:00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머니투데이 기자

비위 행위로 정직을 당한 30년 경력 경찰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경찰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과 견책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순경으로 임용됐고 2000년대 경감으로 승진한 후 현재도 경찰공무원으로 약 30년의 경력을 가졌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A씨에게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88만8784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그에게 징계를 내렸다.

A씨 징계 근거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80회에 걸쳐 소속 팀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자 A씨는 공용차량 사적사용 비위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고 다른 경찰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감찰조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에는 A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 흡연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로 근무하며 가져야 하는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A씨는 2024년 4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년 6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A씨에게 유리한 점들도 있다며 정직 2개월을 1개월로 변경하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는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대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흡연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이뤄져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처분의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공용차량 사적사용 내역에 일시가 포함돼 있어 그 시기가 특정돼 있고 위 일시는 공용차량의 원고 주거지 주차장 입차 내역을 기재한 것이므로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용차량 사적사용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 진술한 다음 동료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 이런 허위 진술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징계를 면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런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닌 것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는 감찰조사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흡연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흡연장소가 사무실로 특정돼 있고 사무실 흡연행위의 일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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