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채원 양, '명예소방관'으로 못다 피운 꿈 이루다

고(故) 이채원 양, '명예소방관'으로 못다 피운 꿈 이루다

윤혜주 기자
2026.06.22 09:3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고(故) 이채원 양의 49재 추모식이 열린 지난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의 명예소방관 임명장과 소방복 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응급구조사가 꿈이었던 이 양은 지난 어린이날이었던 5월5일 귀가 도중 계획범죄를 노리고 접근한 장윤기(23)에 의해 숨졌다/사진=뉴시스
고(故) 이채원 양의 49재 추모식이 열린 지난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의 명예소방관 임명장과 소방복 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응급구조사가 꿈이었던 이 양은 지난 어린이날이었던 5월5일 귀가 도중 계획범죄를 노리고 접근한 장윤기(23)에 의해 숨졌다/사진=뉴시스

고(故) 이채원양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되며 못다 한 꿈을 이뤘다.

22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소방지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 광산구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이채원양의 49재 추모식이 열렸다. 이양의 49재는 이날이지만 이양의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말로 하루 앞당겨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양의 부모는 이양을 대신해 명예소방관 위촉장과 함께 이양의 이름 석 자가 적힌 소방대원 활동복을 받아들었다. 위촉장에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꿈꾸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했던 귀하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양의 어머니는 "태명이 희망이었던 채원이는 이름처럼 밝고 따뜻하고 저희 가족에게 늘 희망 같은 아이였다"며 "밝은 미소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던 착한 아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했고 음악을 좋아하고 강아지를 사랑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긍정과 웃음을 잃지 않았다"며 "채원이를 떠올릴 때 안타까운 사건보다도 따뜻하고 밝았던 모습,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양의 담임이었던 정회윤 교사는 "늘 먼저 환하게 인사하고 선생님까지 잘 챙기던 학생이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섰던 아이"라며 "채원이의 이름을, 밝은 웃음을, 꿈을, 살아가야 했던 내일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했다.

고(故) 이채원 양의 49재 추모식이 열린 지난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 관계자들이 이 양의 유가족에게 이 양의 명예소방관 임명장과 소방복 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故) 이채원 양의 49재 추모식이 열린 지난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 관계자들이 이 양의 유가족에게 이 양의 명예소방관 임명장과 소방복 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친구들도 이양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다. 김나현양은 "함께 갔던 여행에서 샀던 장식품이 아직 신발에 달려 있어 볼 때마다 생각이 많이 난다. '성인이 돼서도 연락할 거냐'는 질문에 장난스레 답했는데 그때 더 확실하게 진심을 담아 말해줄 걸 너무 후회가 된다"며 "너무 그립고 네 목소리, 웃음소리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듣고 싶다. 학창 시절을 빛내줘서 고맙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더 오래 더 좋은 친구로 함께하자. 채원아 보고싶어"라고 했다.

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던 고등학교 2학년 이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응급구조사가 되어 더 큰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꿈을 품어왔다. 119에서 일하는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이양은 대학 진로 프로그램까지 찾아다니며 소중한 꿈을 꾸준히 키웠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며 하루를 채워나갔다. 사건 당일인 어린이날에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다.

가해자 장윤기(23)의 첫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장윤기는 자신이 죽기 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 등이 발견된 점, 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법상 강간 등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