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내부 유리창을 깨거나 CCTV(폐쇄회로TV) 등을 훼손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무단으로 법원 내부에 진입하고, 유리창을 부수거나 CCTV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날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제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제씨에 대해선 "수천만원의 피해액을 변제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노력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난동사태 당시 방송사 기자들의 카메라 용품을 뺏거나 녹음 파일을 삭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기자들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