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어 공수처도 '중수청' 혼란 우려…"수사 범위 명확히 해달라"

정진솔 기자
2026.02.03 11: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 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서를 담당부처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공소청, 중수청,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수사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에, 공소청법에 대해선 법무부에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법안엔 수사 범위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포함된다"며 "다만 중수청 공무원 범죄는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의견으로는 공수처법 등에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 명확한 규정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법 관련 의견도 제시했다"며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상당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의 경우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한다"며 "검찰청법 4조에선 검사의 직무가 나오는데, 만약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이를 준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청법의 경우 명확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하는데, 우리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 견제"라며 "그런 면에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관련해서도 공소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나 수사 대상 부분도 법 개정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현재 추진되는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겹칠 수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 주도로 추진되는 법안에 따르면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한편 전날 경찰청도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상당부분 겹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소관부처에 제출했다"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국민들이)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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