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구속여부는 검찰·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국회 동의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신병확보 시도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와 함께 배임수재(강 의원)·배임증재(김 전시의원) 혐의도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검토를 통해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임수·증재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추가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송치단계에서 뇌물죄 적용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전시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의혹이 제기된 후 같은 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체류 중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체류기간에 텔레그램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그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품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시의원이 지방선거 후 2022~2023년 강 의원에게 수차례 차명·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불체포특권은 변수로 남아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각종 비위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소환시점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묵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및 수사무마 △쿠팡 측과의 고가식사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김 의원의 차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지난 3~4일 빗썸 관계자 2명과 두나무 전 대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소환조사 시점은) 고발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