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봐" 동물 22마리 학대 생중계하고 조롱...이 남성 찾았다

유예림 기자
2026.02.07 10:52
골절, 안수 손상 등을 입은 정글리안 햄스터./사진제공=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햄스터 등 소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남성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일 울주경찰서, 울주군청의 협조로 남성 A씨가 기르던 피학대동물 22마리를 격리했으며 현재 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햄스터를 비롯한 소동물을 좁은 공간에 강제 합사시켜 상해를 입혔고 동물이 피를 흘리거나 쓰러지는 장면을 SNS에 올렸다. 딱밤을 때리거나 물에 취약한 소동물을 강제로 목욕시키는 등 학대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12월 제보를 받고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뒤에도 그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학대를 이어왔다. 또 '수사가 무섭지 않다'는 글을 올리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씨가 기르던 피그미 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펫테일 저빌 등 일부 동물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관신고가 필요한 지정관리대상동물임에도 미신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병원에서 동물들을 검진한 결과 대부분의 개체가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간, 폐, 신장 등 장기에 내과 질환을 앓고 있었고 기력 저하와 운동 장애 때문에 스스로 먹지 못해 3일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을 받은 동물도 있다"고 했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이번 사건은 동물 판매의 구조적 문제와 학대 방지 제도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냈다"며 "마트 등에서 물건처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더라도 보호 비용을 내면 학대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은 학대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사건을 맡은 울산 울주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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