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6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범률이 높아 전체 수용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에 비해 30% 증가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5만2368명에서 6만4800명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단 3명뿐이다. 진주교도소에 1명, 동부구치소에 2명 근무한다. 이중 동부교도소 1명은 서울대와 맺은 계약에 따라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의사가 없는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원격진료, 초빙진료, 외래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증상이 심하면 치료감호소에 수감된다. 다만 치료감호소가 포화 상태여서 중증 질환자도 치료감호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정신과 의사를 늘리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 현재 각 교정시설은 의무관을 1~4명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를 뽑으면 다른 분야 의사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 그것 역시 부담이 크다. 또 정신과 의사를 뽑으려고해도 교정시설에 대한 거부감이나 금전적 조건이 맞지 않아 고용이 쉽지 않다.
정신과 의사가 적다보니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는 요원하다. 오히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잦다. 교정시설 특성상 약물 처방 및 복용에 한계가 있어 증상에 맞는 세밀한 약물 처방이 불가능하다. 발작 증세 등 갑작스러운 증상이 생길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역 병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제때 약을 먹지 못해 난동으로 번지는 사례도 많다. 난동 과정에서 일반 수용자는 물론 일반 교정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교정시설 내에서 재범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치료를 받지 못해 다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2020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6.7%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인 43.3%보다 높았다. 범행 동기가 사라지면 범행을 멈추는 일반 범죄자와 달리 정신질환 범죄는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정신질환 수용자를 관리하는 건 '일당백'이라고 불린다. 한명을 관리하기 위해선 100명이 달라붙어도 힘들기 때문"이라며 "동부구치소는 시범적으로 전문의를 파견받아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성공적이어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