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와 주택 여러 곳에서 반려견 수십 마리를 키우며 방치해 일부를 굶어 죽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5곳에 개 52마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3마리는 영양실조로 폐사했으며 18마리는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렸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춘천시 축산과와 합동으로 A씨 소유 부동산 15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에서 개들을 사육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개 45마리를 구조·압수했다. A씨 주거지에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으며 물이나 먹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