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명예살인" 납세자연맹, '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고발한다

김소영 기자
2026.02.09 20:54
한국납세자연맹이 차은우 세금 추징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한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세·본명 이동민)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오는 10일 경찰에 고발한다.

납세자연맹은 9일 "10일 오전 11시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차은우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명예살인"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차은우씨가 부정적 여론 때문에 불복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부당한 세금에 불복해 환급받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의 실질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다. 이 중 절반가량은 세금이 제때 추징되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과 함께 실체 없는 회사를 차려 개인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봤다. 아울러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은우 측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군악대 복무 중인 차은우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후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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