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같이 안 갔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라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많았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이겨 먹으려는 관계가 됐다"며 "그나마 애 핑계로 겨우 몇 마디 나누는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아내가 일요일 오전에 함께 교회에 가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저는 휴일이 사라지는 느낌이라 거절했고, 대신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사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게 내 실수였던 것 같다"며 "며칠 후 퇴근했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아내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고 부연했다.
아내와의 마지막 관계 회복 신호를 못 알아차렸던 것 같다는 A씨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벌써 두 달째"라며 "저는 폭력이나 외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못 만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형사 고소라도 진행해 아이를 찾아오고 싶다"며 "아내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폭행이나 협박, 기망이나 유혹 등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말한다"며 "A씨 사연에서는 아내가 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안 보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권·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소송 중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양육을 맡는 게 아이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