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이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 의원 부부인데, 부인 이씨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제공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김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도 부인 이씨였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기일에서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해당 가방이 압수수색 범위를 넘은 장소까지 수색하며 발견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고, 나중에 이에 대한 의견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김 의원 부부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과 공직자 직무 사이 관련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를 불문하고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자 직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필수적 구성요건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팀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취지를 함께 설명했다. 김 의원 부부 측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재판 일정 조정 등 절차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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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해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여명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윤석열 정부 인사로 여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지원 대상이 김 의원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