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한국인 팀장, 1심 징역 14년

박진호 기자
2026.02.11 11:54

"사회적 해악 커"…조직원들도 징역 6~11년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에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5명에게는 징역 6~11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범죄 특성상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의 사후 회복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를 탈퇴하려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선고된 형에 대해 높거나 낮게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총책이나 본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팀장이나 팀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흐름에 비춰 이전에 비해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 가입해 최장 7개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과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적게는 피해자 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많게는 70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은 연달아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에서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또 다른 팀장급 조직원 조모씨와 조직원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2년과 6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6~9년과 900만∼12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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