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96명 고소했다…'간첩설' 유포자 형량 보니

아이유, 악플러 96명 고소했다…'간첩설' 유포자 형량 보니

김소영 기자
2026.02.11 19:19
아이유 측이 악플러 96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다. /사진=뉴스1
아이유 측이 악플러 96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다.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아이유(32·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간첩설, 표절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이들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악플러들 닉네임 30여개를 공개하면서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9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악플러에게 내려진 판결·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고소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이들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X(옛 트위터)에서 아이유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아이유를 고발까지 했던 누리꾼은 아이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반복적 루머 유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악플러도 있었다. 소속사는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 관련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며, 스레드 등 해외 기반 사이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선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 아니라 아이유와 가족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아이유 자택과 가족 거주지, 회사 인근에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이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선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