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 파면 뒤 첫 재판서 "국헌 문란 목적 없어…혐의 부인"

송민경 기자
2026.02.11 14:38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왔다.

당초 피고인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파면 징계를 받으면서 군인 신분을 상실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특건팀은 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과 그의 변호인 역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고 국회에 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으며 윤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3월 중으로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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