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늙어 무슨 대학"…아내 누워있는 안방에 불 지른 70대

"다 늙어 무슨 대학"…아내 누워있는 안방에 불 지른 70대

윤혜주 기자
2026.02.11 17:3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사진=구글 제미나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사진=구글 제미나이

부인의 늦깎이 공부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70대 아내 B씨가 누워있던 안방에 종이 상자, 쓰레기 등을 모은 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이불로 덮는 등 불을 꺼 바닥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불만을 가지다가 이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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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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