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그 가족들 찌른 10대..."권투 전력에 체격 커, 출소해도 30대"

박효주 기자
2026.02.11 15:55
범행이 일어난 원주의 한 아파트 현장. /사진=뉴스1

지난 5일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가족은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가족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웠다.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된다.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 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라며 재차 엄벌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현재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른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가해자 A군(16)은 지난 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학교 친구 어머니 B씨(44), 친구 C양(16·여), 동생 D양(13·여)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이들을 원주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숨어 있던 A군을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당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긴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C양 집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뒤 B씨가 나오자 내부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C양이 함께 다니던 체육관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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