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징역 2년 구형

이혜수 기자
2026.02.11 18:14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시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이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며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을 보좌하며 경제적 지원도 받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관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서씨는 사법적 영역을 벗어난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들의 시도는 사법의 정치화로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선 "이 전 원장은 이 대통령, 김 전 부원장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위증했다'고 증언했다"며 "정치생명을 위해 위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서씨는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박씨는 "제가 이 전 원장에게 한 말은 기억이 맞다고 했으니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본 것 뿐"이라며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 전 원장에게 거짓된 진술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이 전 원장이 이번 범행으로 사익을 취한 게 없는 점, 수용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점, 과거 노동운동가와 공직자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다만 위조증거 사용 부분에 대해선 "이를 공모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 등은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직후 이 대통령의 선거조직에서 활동한 다른 이들과 함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자 박씨와 서씨는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허위 증언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4월1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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