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 심장 치료 예정

하수민 기자
2026.02.11 20:30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가 일시적으로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특검의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고령인 데다 복합적인 기저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한 총재는 나흘간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추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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