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피의자 신분' 경찰조사 미뤘다…"안전·건강상 이유"

김소영 기자
2026.02.11 22:34
오는 12일 예정됐던 박나래 피의자 신분 경찰조사가 미뤄졌다. /사진=뉴시스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40)의 경찰조사가 미뤄졌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12일 오후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나래 측은 경찰에 출석할 경우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현재 건강도 좋지 않다며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건강상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라 빠른 시일 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면서도 "추후 출석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재직 기간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봤다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다.

박나래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다. 전 매니저들은 고소인·피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나 박나래는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만 두 차례 받은 상태다.

경찰은 또 최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주사 이모'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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