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 규정은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9일 A고등학교에 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벌점 등 불이익을 통해 학생을 통제하기보다 자율성과 인격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생활지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가 염색·화장·손톱 등 용모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이 부과돼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 자치활동 참여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 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벌점을 통한 용모 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생활지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앞으로도 학생생활규정의 운영이 학생 인권보장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