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52)가 자녀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교보문고 유튜브 채널엔 '김주하가 아픈 과거사를 뒤늦게 공개한 이유'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주하는 자기 에세이를 소개하며 이혼을 결심한 계기와 힘듦을 극복하는 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진행자는 김주하에게 "원래는 결혼을 생각 안 해 볼 정도로 비혼주의에 가깝다고 했는데 결혼하게 됐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참았던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라며 조심스레 질문했다.
김주하는 "많이들 아는 바와 같이 결혼을 잘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생겼다. 아이 입장에선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가깝지 않나. 근데 그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폭력을 휘두르면 아이는 숨을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아이가 아빠하고 똑같이 자랄 게 뻔했고 그럼 또 누군가가 해를 당했을 거다. 그 생각까지 미치자 아이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슬하 1남 1녀를 둔 김주하는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절대 안 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뒤늦게 "농담"이라고 덧붙이면서도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아직 여자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김주하는 "그래서 아들한테는 '빨리 결혼해서 엄마 말고 그녀에게 의지해라'라고 한다. 근데 딸한테는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 결혼하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 임원과 결혼했으나 남편의 외도·상습 폭행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을 받았지만 전남편에게 약 10억원 상당 재산분할을 해줬다. 김주하 전남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