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간병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를 앓고 거동할 수 없는 모친의 용변을 치우고 식사를 챙겨주는 등 간병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자해를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살인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치매가 있던 어머니를 수년간 전담해서 돌봤지만 2018년 낙상 사고 이후 어머니의 거동이 어려워졌다"며 "사건 당일 경련 등 증세가 심해진 어머니를 보며 괴로웠고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심정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다른 가족이 신고했다.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서 일주일 전쯤 살해했다"고 자백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