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전연수를 진행해 7억원 넘게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저렴한 강습비를 미끼로 불법 운전연수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 4명과 소속 운전강사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3개월간 불법 운전연수를 약 3200회 진행했다. 운전연수 대금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약 7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수익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홈페이지에 가짜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게시해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연수생들을 속였다. 연수비는 시중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책정해 연수생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연수생이 연수비를 입금한 대포통장의 자금흐름과 대포폰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규모와 사무실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체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불법 운전연수 수익금 관리에 사용한 대포통장 137개와 휴대전화 8대도 압수했다.